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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stic Messenger

2024-07-17 04:10| 来源: 网络整理| 查看: 265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에 수상한 메신저 캡쳐한 사진 위에 효과를 넣어서 써도 되나요?

네. 단, 비상업적이어야하며, 원작, 유저, 회사에 피해를 주는 내용이 아니어야 합니다. 의도 해석에 따라 게시 중단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수상한 메신저 캐릭터/로고를 그린 그림을 인터넷에 무료공개 해도 되나요?

물론 가능합니다! 단, 원작, 유저, 회사에 피해를 주는 내용이 아니어야 합니다. 의도 해석에 따라 게시 중단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동인 행사에 2차 창작물을 팔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네. 순수익 50만원 이하이며, 게임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으셔야합니다. 수상한 메신저 2차 창작임을 밝혀주시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수상한 메신저 라이센스를 이용해 계약을 체결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제안서는 [email protected]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수상한 메신저 노래를 불러서 유투브에 올릴 수 있나요?

네, 다만 다수의 구매해주신 유저분들께 불편을 끼친다고 판단될 시, 풀버전은 게시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상한 메신저 노래를 불러서 팔고 싶어요! 가능한가요?

순수익이 50만원 이하이며 회사가 아닐 경우 가능합니다.

수상한 메신저 컨셉으로 행사를 열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당 순수익(매출-제작비)이 50만원 이하이고 원작, 유저, 회사에 피해를 주는 내용이 아니면 가능합니다.

수익이 50만원 이상이 나버렸어요... 어떡하죠?

순 수익 50만원이 넘는 2차 창작 상품에 대해서 체리츠는 상업적 이득이 의미가 있는 상품이라 판단합니다. 체리츠 게임의 2차 창작에 의해 상업적 시장이 형성되는 것은 회사의 방침과 어긋나며, 비상업적 2차 창작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회사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순 수익이 50만원이 넘는 즉시 판매를 중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수익이 발생된 2주 내에 [email protected]으로 연락주십시오. 체리츠에 보고하지 않고 계속 수익을 창출할 시, 모든 법적 불이익은 판매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2차 창작에 제한을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체리츠는 유저분들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과 재해석을 응원하며 감사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해당 활동이 상업적으로 변질되어 회사와 대립하거나 과금 유저분들께 피해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유저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애정어린 창작에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위의 내용 외에 저작권 관련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email protected] 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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